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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답변 만족도
ehf***   2026-05-19 오전 10:0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
개인사업자인데 임대+식당을 하고있습니다.



임대1층 2호수는 과세(상가)

2~5층은 면세(원룸)인데요



총수입금액 8500/ 과세500/면세 8000입니다.

사업소득은 결손이라서 주택임대와 상계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상가에 대한것도 포함해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부동산임대 부분에 대한 결손금은 따로 부동산임대30번쪽으로 기재를해야한다면

각각의 정확한 소득금액은 어떻게 파악이 가능할까요?(임대 장부는 하나만 만들고있어요)
 
 
 
전문가 답변 2026-05-19 오후 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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