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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어업 답변 만족도
come8***   2026-05-18 오후 2:0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
타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로 나왔습니다.

어로어업 매출이 약 1억인데 필요경비가 없어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예정입니다.

(추계소득금액에서 비과세 5,000만원을 제외하니 소득금액 0원)



최종 기장의무가 복식부기 의무자이기에 추계신고할 어로어업 매출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

소득금액은 최종 0원이니 무기장 가산세는 0원으로 계산되고,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수입금액 1억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26-05-19 오전 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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