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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대상자 복식부기 기장할때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작성 여부 답변 만족도
qkrdl***   2026-05-15 오후 6:0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
안녕하세요,



신고유형은 간편대상자입니다.



대출때문에 복식부기로 기장해서 신고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정자산에 업무용차량 2대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 차량관련 비용만 반영하였습니다.



1.조정사항에서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 를  작성해야 하나요?



2. 아니면 꼭 감가상각을 하고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6-05-16 오전 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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