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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일때 답변 만족도
ksh71***   2026-05-14 오후 4:3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
1)간편장부대상자일때-사업장을 여러개 가지고있습니다. 그중 1개사업장은 복식부기로해서 기장세액공제및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다른사업장은 기준율로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이렇게했을때 복식부기로 만든사업장은 기장세액및감면이 가능할까요? 전체의 사업장을 다 복식부기형식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할까요?  (3) 자동차(딜러)접대비한도액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장자가 안열립니다. 1200인지3600인지 확인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26-05-15 오전 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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