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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판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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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yb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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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오전 10:25: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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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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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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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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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마라탕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A,B대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안내문에 조회된 수입금액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A: 1. 마라탕수입금액(업종코드552101)_433,331,654원
2. 도소매업단독대표(업종코드513421)_45,478,150원
3. 프리랜서사업소득(940918)_1,033,727원
4. 근로소득 3,600,000원
B: 1.마라탕(552101)_185,713,565원
2. 학원1(809005)_141,180,000원
3. 학원2(809005)_179,150,000원
<질문>
1. 성실판단을위해 복수업종 매출환산을 할때
공동사업장은 각각지분이 아닌 하나의 전체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 B만 모든사업장을 성실신고하고 A대표는 성실신고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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