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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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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d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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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오전 9:33: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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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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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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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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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년 > 단독사업자
공제금액 : 21,791,000원
2. 2023년 > 동일
3. 2024년 > 공동사업자 3명(각 33.33%) > 33%로 나눠서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작성
4. 2025년 > 공동사업자 등록 및 삭제하는 과정에서 4명으로 변경 (분배율도 제각각)
이런 경우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상 금액을 또 배분율에 맞춰서 입력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2026년의 경우 2명만 공동으로 남게되어 각 50%씩 되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공동사업자의 경우엔 어떻게 배분되며, 계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2,3차 공제금액 계상시에만 배분율대로 진행되는건지 사후관리에도 ㅐ분율대로 적용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대표자에게 확정된 금액이 공동으로 변동되어도 그대로 가져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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