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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의무자 자산매각시 회계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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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ns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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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오후 6:56: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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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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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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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복식복기의무자이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2025년도에 건물을 매각을 했읍니다. 건물에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않음
장부상 건물가액 358,415,000원 년도중에 400,000,000 (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제외분으로 신고하고 양도세 신고까지 완료함
회계처리
인출금 440,000,000 부가세에수금 40,000,00
건물 358,415,000
인출금 41,585,000 으로 처리해도 가능한지요
유형자산처분이익대신에 인출금 계정으로 해서 세무조정사항등이 발생하지않게
하니면 유형자산처분익으로 표기하고 세무조정에서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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