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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수입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26-05-06 오후 3:2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
부동산임대업 상가임대료를 24년도에 못받고



25년도 상반기에 24년 6개월치 임대료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매출액이 원래는 24백만원이데  24년귀속분을 포함해서 3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5년도에 3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건지.



24년도 수입을 24년분으로 수정하여 24년도분을 12백만원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지



그래서 25년도는 24백만원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6-05-07 오전 7: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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