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임대사업자 비용인정문의 |
답변 만족도 |
|
|
|
wlsdk10*** |
 |
2026-04-30 오전 11:27: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4 |
|
|
|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상가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개인사업자)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데요, 1층은 월세수입이 발생되었고, 2층주택은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처음 구입하고 나서, 2층주택의 인테리어공사와 건물전체 외벽공사, 옥상방수공사를 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대출금이 1억정도 됩니다.(이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1층 상가의 월세수입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나왔는데요
복식장부로 장부를 하려고합니다.
[질문] 그럼 이 건물 담보로 받은 대출금 1억원의 이자비용을 모두다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출금 1억원 중, 2층 주택인테리어공사를 제외시킨 부분을 이자비용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