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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 문의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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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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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오후 5:39: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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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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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의료업을 하는 A사업자(개인사업자)입니다. 계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에 세무서에서 소명자료가 나왔는데요.
202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때, 매출을 누락해서 2022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2022년귀속분의 소득금액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10%이상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습니다)
[질문1]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이 당초 소득금액보다 10%이상 늘어나면, 2025년귀속, 2026년귀속, 2027년귀속은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질문2]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이 당초 소득금액보다 10%이상 늘어나면, 2025년귀속, 2026년귀속, 2027년귀속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못받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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