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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재질의 해외거주자 답변 만족도
zeroa***   2026-04-28 오전 10:4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


제 목 : 문의드립니다. 외국 사업장







법인사업자입니다.도소매업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공동구매 판매하는 매출처가 있는데







사업장은 캐나다에 살고 있고,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국내 비거주자인 인터넷사업자입니다. 국내에는 전혀 사업장이 없습니다.







당사에서 물건은 국내에 한 배송지로 보내며 배송대행업체에서 거기서 일괄로 해외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로 입금받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사업자에서 매출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서류를 받고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영세율로 신고를 하는경우 서류..등이 필요한지..



2. 과세로 건별매출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4-28 오후 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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