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동대표자 탈퇴시 종소세 신고방법 답변 만족도
dkdud1***   2026-04-28 오전 10:3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변경이 안되니 새로맡을 대표자를 공동대표자로 넣었다가 기존사업자를 뺄생각입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공동대표자를 넣고 일주일만에 기존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일주일치의 종소세 신고를 해야할텐데 재무제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혀서요 자세한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 질문. 일주일치 종소세 신고 관련하여 재무제표 작성부터 자세한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2번 질문. 일주일 뒤 제외를 한다면 필요한 서류 또는 공동사업자 체결시 계약서상 명시해야하는 내용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26-04-29 오전 5:46: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