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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수도세 비용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qkrdl***   2026-04-22 오후 12:5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장이고, 공동사업장입니다.



1.A 대표님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이고, B 대표님은 지역보험료를 납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5년 임대사업장 종소세 비용처리할때  B 대표님 지역보험료를 비용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2. 수도세는 임대인명의로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6-04-22 오후 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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