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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답변 만족도
hanac***   2026-04-22 오전 10:0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5년경과된 오피스텔을 법인에 매각하였습니다.

1.처음에 공제받은 부가세를 10년 미경과로 보아 토해내야하나요?



2.현재 임차인은 전세거주중입니다. 임차인도 그대로 승계되었는데

포괄양수도계약을 하면 건물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3.처음 구입가격보다 지금 매매한 가격이 많이 떨어진상태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한다면 건물가격의 비율을 어떻게 정해서 끊나요?



4.폐업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4-22 오후 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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