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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문의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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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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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오후 3:51: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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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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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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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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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소매업을 하는 A사업자(개인사업자)입니다.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개인명으로 승용차(전기차)를 구입하셨는데요.
이 승용차(전기차)는 사업용으로 쓴다고 하셨습니다.
[질문1] 그럼 A사업자 장부상에 차량운반구를 잡고,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1,900,000원 받았는데요, 이 보조금은 잡이익 잡아도 되나요? 아니면 장부상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 차감계정으로 꼭 넣어야 하나요?
[질문3] 이 승용차를 구입할때, 캐피탈 대출금이 발생되었다면 캐피탈 이자납입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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