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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문의사항 답변 만족도
wlsdk10***   2026-04-20 오후 3:5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소매업을 하는 A사업자(개인사업자)입니다.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개인명으로 승용차(전기차)를 구입하셨는데요.



이 승용차(전기차)는 사업용으로 쓴다고 하셨습니다.



[질문1] 그럼 A사업자 장부상에 차량운반구를 잡고,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1,900,000원 받았는데요, 이 보조금은 잡이익 잡아도 되나요? 아니면 장부상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 차감계정으로 꼭 넣어야 하나요?





[질문3] 이 승용차를 구입할때, 캐피탈 대출금이 발생되었다면 캐피탈 이자납입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ㅎ
 
 
 
전문가 답변 2026-04-21 오전 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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