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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임대료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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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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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오전 10:20: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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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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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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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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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당사는 시행사로, 현재 미분양 상태의 오피스텔 및 상가를 임시적으로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로 개인 임차인(주거용)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 건별 과세매출로 보아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 10%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사업자 임차인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렪여, 실거주(주거용)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료 부가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신축 당시 환급받은 건물분 매입세액(공사비 등)에 대한 면세 전용에 따른 추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 등으로 주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부가세와 별도로 기환급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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