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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수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6-04-20 오전 9:1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25년귀속 분부터 근로자수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별 해당과세연도 근무 개월 수)



[질문1] 2025년에 A직원(육아휴직자)이 1년이상 회사를 휴직했는데요, A직원의 건강보험을 휴직기간에 납부유예 했다가 복직을 하면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2025년귀속에 바뀐 [상시근로자별 해당과세연도 근무 개월 수]로 보면, 육아휴직자는 실제 회사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서 빼야하나요?

아니면, 회사 복귀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질문2] 2025년에 2개월 휴직한 B직원에 경우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니면 빼야하나요?

(B직원도 2개월 휴직한 후 복직하면서 휴직기간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4-21 오전 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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