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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권리금 지급시 세금계산서수취와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nadam***   2026-04-16 오후 1:2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제조업 운영  



건물내   구내 식당 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이번에 계약이 종료되어   기존사업자와는  계약종료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권리금을



저희 회사가  가지고 오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권리금이 없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기존 사업자에게   법인 업체에서 권리금을  지불했어요





그렇다면   권리금이 50,000 ,000  지급했을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대금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그리고  법인은  이 금액을   영업권으로 자산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4-17 오전 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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