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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잔존재화 매입세액 추징 답변 만족도
domybes***   2026-04-15 오후 4:3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
비품 구매후 2년이 지나기전 폐업으로 1과세기간에 대한 고정자산매입세액추징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입매출전표에서 분개를

차변: 세금과공과 \부가세예수금만큼 / 대변: 부가세예수금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비품감가상각누계액 / 대변: 비품 \비품장부가액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이렇게되면 부가세신고시 매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6-04-16 오전 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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