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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위로금 답변 만족도
sumin9***   2026-04-14 오후 2:1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
회사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쳐 상해보험든걸로 보험금이 들어와 근로자께 지급을 하였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인가요?  그럼 비과세인가요? 그냥 복리후생비로 떨면 되는지 아님 급여에 비과세로 넣어서 원천신고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4-15 오전 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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