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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콘도회원권 매각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usnu***   2026-04-10 오후 2:30: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
현재 기타비유동자산 쪽에 콘도회원권이 43,976,203원 있습니다.

구입 당시 콘도공유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및 대지분 계산서 받았으며, 취득세도 납부 했는데요. 이번에 회원권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면 될까요? 차액분을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으로 정리 해야 하나요?



(대변) 회원권(토지분) 13,469,209원

(대변) 회원권(건물분) 30,506,994원

(대변) 잡이익? 1,023,797원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45,000,000원







 
 
 
전문가 답변 2026-04-12 오후 2: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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