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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콘도회원권 매각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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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s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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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오후 2:30: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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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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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타비유동자산 쪽에 콘도회원권이 43,976,203원 있습니다.
구입 당시 콘도공유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및 대지분 계산서 받았으며, 취득세도 납부 했는데요. 이번에 회원권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면 될까요? 차액분을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으로 정리 해야 하나요?
(대변) 회원권(토지분) 13,469,209원
(대변) 회원권(건물분) 30,506,994원
(대변) 잡이익? 1,023,797원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4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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