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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T/I 지급관련 답변 만족도
tjgo5***   2026-04-09 오전 10:4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래처럼 분개를 하게 된다면 T/I 대금을 지급했을 당시 판매촉진비로 비용인식을 하게 된다면. 전체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는건가요?



또한 임대기간동안 나누어 필요경비 산입을 하면, 선급비용은 언제 상계를 하는건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지원금 지급



판매촉진비 / 보통예금







임대기간 동안 나누어 필요경비 산입



선급비용  / 판매촉진비













임차를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T/I 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받기로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계약날짜와 T/I 금액을 정액법으로 계산하여 하기처럼 분개 하는게 맞나요?







임대료수익인식시 T/T 안분인식분개



임대료 수익 XXX / 선급비용 XXX

















전문가 답변 2026-04-09 오전 7:35:53 답변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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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임대인의 T/I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임차를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T/I 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받기로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계약날짜와 T/I 금액을 정액법으로



계산하여 하기처럼 분개 하는게 맞나요?







임대료수익인식시 T/T 안분인식분개







임대료 수익 XXX / 선급비용 XXX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지원금 지급



판매촉진비 / 보통예금







임대기간 동안 나누어 필요경비 산입



선급비용  / 판매촉진비







[국세상담센터]



질문: 인테리어 공사 지원금 (2015.05.20)







안녕하세요?



법인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지출되었고, 회사는 이를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에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 추후에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가요?







참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지원금 과세대상 여부 (2015-05-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님)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4989 [법인세과-3219]



생산일자 : 2016.12.15.



[요지]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2010-0228(201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전문가 답변 2026-04-09 오후 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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