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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입찰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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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h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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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오후 3:45: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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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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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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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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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법원경매로 토지, 건물을 매입(공장)하는 과정의 분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1) 경매입찰보증금 10% 법원 지급(최종입찰자 확정)
차) 기타보증금(자산) 1억 대) 현금 1억
*프로그램에 예수보증금 계정이 없음.
2) 경매입찰잔금 90% 법원 지급
차) 기타보증금(자산) 9억 대) 보통예금 9억
3) 법무사수수료 및 취득세 등
(국민주택채권, 대법원증지, 수입인즈, 말소등록세, 등본수수료 포함)
차) 건설중인자산 5천만원 대) 보통예금 5천만원
4) 중개사 수수료(법원 입찰보수 및 상담수수료 등)
차) 건설중인자산 1천만원 대) 보통예금 1천만원
5) 부동산등기 등기일자 1/1
* 토지 : 건물 = 6:4 라고 가정.
차) 토지 6억 대) 기타보증금(자산) 10억
건물 4억
6) 3),4)은 토지 건물 비율대로 안분을 해야하는지, 분개는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수수료 세금계산서 교부 받은 부분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 공장 내의 기계를 매각하는 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 위 경매 사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토지,건물,기계장치)를 전부 매입한 경우인데 기계장치에 대해서도 자산을 따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계장치를 따로 잡아야한다면 어떻게 금액을 나눠서 자산을 잡아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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