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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연말정산 환수금액 지급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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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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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오후 3:58: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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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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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후 재직자들은 급여명세서에 반영하며 환급/환수되는 직원들 금액은다 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자 연말정산도 2월에 같이 진행하여 이번에 환급/환수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분개가 헷갈립니다.
금액을 예시로 들면
- 환급금 : 2,000,000
- 환수금 : 1,000,000 결정세액 1,000,000(환급) 환급된 금액은 원천세 신고시 상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재직자들은 환입환수 상관없이 급여명세서에 다 반영이 되서 그냥 -되는 금액만 미수금으로 잡고 분개를 하였는데
퇴사자들은 돈을 직접 지급해야 하니 지급을 하면
차변)미수금 2,000,000원(환급금) 대변)현금 2,000,000원 이렇게 작성하고
환수되는 사람들의 분개가 헷갈립니다. 퇴사자 환수되는 사람들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차변에 현금1,000,000으로 하고 대변엔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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