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답변 만족도
zeroa***   2026-04-06 오후 2:4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건물주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4%를 임차료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구분이 없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는 내용인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6-04-07 오전 7:13: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