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 차량알선업 답변 만족도
zeroa***   2026-04-01 오후 2:5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
법인사업자입니다 신규이고 차량알선업을 하는데



수입이 별로 없어서 대표자 급여를 가져가지 못해서 무보수로 4대보험 제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분가 조금씩 수입이 발생하면 매월은 아니라 월 1백만원정도 가져가는달도 아닌 아닌달로 있는데 이런경우 대표자가 인건비로 가져가게 되면 급여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6-04-01 오후 7:13: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