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대금수금 카드로 받을 경우 관련 |
답변 만족도 |
|
|
|
nico*** |
 |
2026-03-31 오후 5:06:2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3 |
|
|
|
법인사업자입니다
A업체에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A업체에서 현금이 없다고 카드로 결재를 해주고 갔습니다
카드수수료는 A업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카드단말기로 1,100,000원 결재를 하였는데요
저희는 카드수수료 제하고 카드사에서 1,000,000원만 입금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1,000,000원만 회수되었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수료까지 1,100,000원을 회수했다고 해야되나요???
1)외상매출금 1,100,000 / 미수금(카드사) 1,100,000
2)외상매출금 1,000,000 / 보통예금(카드사) 1,000,000
카드사 수수료비용 처리 안해도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