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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여부 답변 만족도
ss1***   2026-03-31 오후 4:4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


  [1]  강남구 세곡동 주택



       손녀 지분 65%  / 할머니지분 35%



      취득시기 :2014년  매매취득 거주사실없음 세를 놓음



  [2] 손녀는 다른주택 없음 나이 37 별도로 혼자 원룸에서 월세거주 직업있음

    

      할머니는 할아버지 사망으로 2022년 상속주택 있음 ( 할머니 50% 아들 50% )



   [질의] 조정지역 거주 2년요건은 2017.8.2일 이전 취득시는 따지지 않으므로



          강남구 세곡동 양도시 1세대 1주택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26-04-01 오후 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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