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자 퇴직금 답변 만족도
hj8***   2026-03-31 오전 10:4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
법인대표자가 직원이있을때부터 가입해두었던 퇴직연금DC형을 직원들이 다 퇴사하고 대표자만있는상태에서 계속불입을하고있습니다.

정관을수정해서임원퇴직금지급액을 늘리려고하는데

DC형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는상태이신데 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정관에 나와있는규정대로 받을수있는건지?DC형퇴직연금에 정관규정대로 더추가로불입금액을 늘려 퇴직연금으로 수령을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6-03-31 오후 8:28: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