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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답변 만족도
sami***   2026-03-30 오후 8:2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
비상장주식(중소제조업) - 갑법인



갑법인은 비상장주식회사인데,

주주중에서 지분율 10% 보유한 주주가 있습니다(을)



그런데, 갑법인은 23년도에 갑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하여

자산재평가차익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을이 사망하여 주식을 상속하여야 함에 따라



갑 법인의 주식 평가시(한주당가액)





1. 자산재평가차익 이 포함된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는게 맞는지



2. 자산재평가차익 제외한 당초 장부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는게 맞는지요



3. 비상장주식평가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 포함한 전체 토지, 건물등 부동산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순자산가액: 순손익가액 =3:2 로 평가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26-03-30 오후 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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