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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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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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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오후 10:42: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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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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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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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에서 법인전환을 한경우 포괄양도양수 요건이 궁금합니다.
법인등기는9월10일이며,개인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11월30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법인사업자등록신청은 개업일12월1일로 12월15일신청을하였으며,
개인사업자의경우는 임대차계약문제와 카드단말기문제로 12월20일로 예정폐업을하였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요건에 법인등기일로부터3개월이내 포괄양도양수을해야한다고하는데
지금같은경우 포괄양도양수요건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감면이나,세액공제이월 같은데 안되는건가요??
2.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인에서 법인포괄양도시.
1차년도 개인에서 공제후 2차년도 계산시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있어서 개인사업자폐업을은12.20일고
직원들은 11월30일까지개인사업자에12월1일부터는 법인으로 승계을했는데.
이럴경우 상시근로자계산이 궁금합니다.
예: 2023년상시근로자3명
입사일기준
개인사업자(1월~11월)=48/12(개월)=4명
법인사업자(12월)=8/1(1개월)=8명
법인등기일기준
개인사업자(1월~11월)=48/12(개월)=4명
법인사업자(12월)=8/4(개월)=2명
직원들은 11월30일까지 개인, 12월1일부터 법인으로 승계을하였는데,
입사,퇴사기준으로하면 상시근로수가 법인,개인모두 증가이며,
법인등기일로하면 직원은12월달에만있는데 9~12월까지 4개월로 계산을하게되는데
그러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상시근로자수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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