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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받아서 고정자산을 구입할경우 세무조정 질의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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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w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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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오전 12:59: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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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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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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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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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받는 법인입니다
국고보조금 50,000,000원을 받아 고정자산 50,000,000원을 구입했어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어요
국고보조금 수령시
보통예금 50,000,000 /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계정) 50,000,000
고정자산구입시
기계장치 50,000,000 보통예금 50,000,000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계정) 50,000,000 국고보조금(기계장치차감계정)
결산시
감가상각비 8,000,000 감가상각충당금 8,000,000
국고보조금(기계장치) 1,000,000 감가상각비 1,000,000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을 구입해도 같은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조정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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