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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한도초과액 추인 답변 만족도
radiant1***   2026-03-28 오전 12:3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
22년도 업무용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이월되어있는데

23년도 결손이고 렌트를 22년도 말에 해지하게되며 23년도 업무용승용차이월액에 작성 누락을 하게되으나 2년뒤인 올해 25년도 렌트비 발생및 납부할세액으로 검토중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월액으로 보고 당해년도에 한도초과액을 공제반영 하여도 될까요?





혹시 공제를하려면  납부세액 및 업무용승용차가 없었지만  23년도 법인세 수정으로  업무용승용차 한도초가액을 이월액 반영하고 조정사항 수정하고  이월결손금으로 넘겨서 당해년도 이월결손금으로 사용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6-03-29 오전 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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