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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리 답변 만족도
ojw***   2026-03-26 오후 4:4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
임차라야과자기차량이 실제은 동일차량이지만 각각별도의차량으로 보고 업무용승용차규정을 적용한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도 각가 다른줄로 작성한다 즉 취득한 다음연도에는 임차기간감가상기비상당액한도초과이월800만원손금추인자차에대한감가상각비800만원손금산입합하여 총1600만원범위내에서 손금산입가능하다는내용이있는데 감가상각비한도액은 년800원한도내에서 받아야되는거 아닌지요 답변좀빨리주세요
 
 
 
전문가 답변 2026-03-27 오전 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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