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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업종 법인 감면 답변 만족도
ra***   2026-03-26 오후 1:23:39 첨부 : 소득구분계산서(0).pdf 상태 완료 조회 36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장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하려는데 첨부파일과 같이 임대업(기타)에서 손실이 발생하다보니 도소매업종 감면금액이 과세표준보다 금액이 큰데, 이금액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것인가요?

271,413,379/145,705,244*산출세액*10%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27 오전 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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