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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도 성실신고법인의 조건시 포함인지? 답변 만족도
jun***   2026-03-25 오후 9:4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
법인사업장이며 매출은 없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소득 5백만원,

채무면제이익 5억원이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대여해주려고 법인에 돈을 불입했다가 이를 받을 권리를 포기함)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는 않음 (의약 연구 업종)

해당 사업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이 경우에도 성실신고 대상 법인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26 오전 1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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