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소기업 업종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6-03-25 오전 11:1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 아닌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인데요



헷갈리는것이



법인세법 42조의 2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접대비 1200한도, 업무용 승용차 500만원 한도 세율 19프로가 적용되고



그외부동산 임대업을 보는 세법적으로는



창업감면, 중소기업 감면 할떄 업종 보고



1.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는 세액공제 볼떄 부동산 임대업만 하고 있으면 안해주는거에요?



2.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는 제품매출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있으면 제품매출에 대한 법인세 비용에서만 세액공제 해줘야 하는거에요?

부동산 임대업만 있고 주주, 직원 조건은 해당없을떄요



3.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는 제품매출과 연구인력개발업을 같이 하고 있을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가 되면 해당 년도 소득구분 하지 않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당 법인세에서 공제 할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4.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용 자산을 구입해도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못받는거죠?



5. 태양광 수입 매출과 부동산 임대업 2개의 업종을 병행할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소득구분을 해야 하는거에요?
 
 
 
전문가 답변 2026-03-27 오전 7:50:0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