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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도에 대한 부가세 계산 답변 만족도
tjgo5***   2026-03-24 오전 11:5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
안녕하세요

건물을 양도(신축건물) 할려고 합니다. 건물 부가세 부분을 납부하기 위해 건물, 토지 안분을 해야하는데요.

건물이 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인데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안분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건물의 시가는 어디가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또한 근린과 업무로 나뉘어졌는데 나누어서 시가를 계산해야 되나요?

서울e텍스에 나와있는 시가표준액(건축물) 로 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세청에 건물기준시가(양도)에서 기준시가를 보면 되나요?

혹 그렇다면, 취득당시 m2당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공시지가를 넣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6-03-24 오후 1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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