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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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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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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오전 10:25: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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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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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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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26-03-24 오전 5:32:49 답변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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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문의드립니다. 4
법인사업자입니다.
정비공업사인데 법인차량을 고객에게 빌려주고
고객이 사용을 해야 해서
법인 차량에 대한 보험을 임직원전용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정비업체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서면-2016-법인-5508 [법인세과-3356]
생산일자 : 2016.12.27.
[요지]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3897 (2016.07.12.)
「법인세법」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소득처분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3401 [법규과-1532]
생산일자 : 2023.06.14.
[요지]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대차용승용차가 차량수리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위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차량정비업에서 차량수리고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등 비용을 전액 비용인정이 안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임직원한정보험으로 가입했다는 조건으로 한도초과액만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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