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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2026-03-23 오전 11:3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24년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 적용하고



25년도로 이월된 천만원이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100%(최저한세적용제외)도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26년도는 24년도에 감면받은 전체근로자가 감소할 것이어서







25년도에 이월액중 공제를 받으면 26년도에 전액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25년도에 감면세액공제 적용시 임의로 공제를받지 않고



26년도로 이월시키는게 가능할지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아니어도



청년창업감면100%(최저한세적용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강제로 받게 되면 창업감면 100%도 다 공제받지 못해



손해인데(창업감면만으로도 납부할 법인세가 없습니다)







25년도에 이월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에 의해 25년도에 공제받지않고 모두 26년으로 이월시키는 임의 적용은



안되겠지요?(파일도 첨부합니다.)







[답변] 청년창업감면100%(최저한세적용제외) 감면을 받은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과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단,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으면서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추가 감면(최대 50%)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⑦)을 받은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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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재질의입니다.



창업감면은 23년귀속에(최저한세적용제외100%) 최초(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아님조특법제6조7항)로 받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4년도에 최초로

받았습니다.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제외는 2025년 창업분부터 아닌가요?



궁금한것은 25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된 통합고용세액공제(2024년도1차년도)를 받지않고

창업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100%)만 받고 26년도로 선택적 이월이 가능할지

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5년도분 신규가 아니라 24년도 1차년도 이월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년도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은 25년도부터 중복공제가 안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론)2025년 신고시-창업감면(100%)만 공제받고 25년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미신청하고

24년2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하되 이월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6년도로 전액 이월시킨다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24 오전 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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