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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신고_재질의 답변 만족도
namdor***   2026-03-23 오전 10:1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


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년 법인세 신고 당시



퇴직금 10,421,949원(25년지급) > 퇴직급여 분개 자체를 누락 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75,150,552원(24년 지급완료) > 법무사 대금은 나갔는데 기타 수수료비용 분개를 놓쳤습니다.(현재마이너스로대금넘어옴)

분개: 세금계산서 수취 > 차) 부가세대급금 150,050, 지급수수료 1,500,500 대) 미지급금 1,650,500

        대금지급 : 차) 미지급금 76,801,102 대) 보통예금 76,801,102

위 분개로 인하여 미지급금 금액이 -75,150,552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5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분개 하였습니다.



퇴직금 : 전기오류수정손실 / 미지급금



지급수수료 : 전기오류수정손실 / 미지급금







24년 법인세 수정신고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금 10,421,949(유보)



지급수수료 75,150,552(기타)







25년 법인세 신고 시



전기오류수정손실(퇴직금) 10,421,949(유보)



전기오류수정손실(지급수수료) 75,150,552(기타)







이렇게 처리하여 진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정확한 처리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23 오후 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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