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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수정신고_재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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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d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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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오전 10:15: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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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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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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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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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년 법인세 신고 당시
퇴직금 10,421,949원(25년지급) > 퇴직급여 분개 자체를 누락 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75,150,552원(24년 지급완료) > 법무사 대금은 나갔는데 기타 수수료비용 분개를 놓쳤습니다.(현재마이너스로대금넘어옴)
분개: 세금계산서 수취 > 차) 부가세대급금 150,050, 지급수수료 1,500,500 대) 미지급금 1,650,500
대금지급 : 차) 미지급금 76,801,102 대) 보통예금 76,801,102
위 분개로 인하여 미지급금 금액이 -75,150,552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5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분개 하였습니다.
퇴직금 : 전기오류수정손실 / 미지급금
지급수수료 : 전기오류수정손실 / 미지급금
24년 법인세 수정신고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금 10,421,949(유보)
지급수수료 75,150,552(기타)
25년 법인세 신고 시
전기오류수정손실(퇴직금) 10,421,949(유보)
전기오류수정손실(지급수수료) 75,150,552(기타)
이렇게 처리하여 진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정확한 처리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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