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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6-03-22 오후 10:12:00 첨부 : 20260322_22224... 상태 완료 조회 73
24년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 적용하고

25년도로 이월된 천만원이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100%(최저한세적용제외)도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26년도는 24년도에 감면받은 전체근로자가 감소할것이어서

25년도에 이월액중 공제를 받으면 26년도에 전액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25년도에 감면세액공제 적용시 임의로 공제를받지 않고 26년도로 이월시키는게

가능할지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아니어도 청년창업감면100%(최저한세적용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강제로 받게 되면 창업감면 100%도 다 공제받지 못해

손해인데(창업감면만으로도 납부할 법인세가 없습니다) 25년도에 이월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에 의해 25년도에 공제받지않고 모두 26년으로 이월시키는 임의 적용은

안되겠지요?(파일도 첨부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23 오전 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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