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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namdor***   2026-03-21 오후 4:3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
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년 법인세 신고 당시

퇴직금 10,421,949원(25년지급) > 퇴직급여 분개 자체를 누락 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75,150,552원(24년 지급완료) > 법무사 대금은 나갔는데 기타 수수료비용 분개를 놓쳤습니다.(현재마이너스로대금넘어옴)

비용이 누락 되었습니다.



25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분개 하였습니다.

퇴직금 : 전기오류수정손실 / 미지급금

지급수수료 : 전기오류수정손실 / 미지급금



24년 법인세 수정신고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금 10,421,949(유보)

지급수수료 75,150,552(기타)



25년 법인세 신고 시

전기오류수정손실(퇴직금) 10,421,949(유보)

전기오류수정손실(지급수수료) 75,150,552(기타)



이렇게 처리하여 진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정확한 처리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21 오후 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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