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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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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3 오후 5:53: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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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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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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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인데요.
2003년 8월 12일에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선수금으로 어음을 \20,000,000원을 받았거든요.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되었구요. (현재까지도 공사선수금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몇일전에 신생업체로 법인설립을 다시 했다고전화가 왔거든요. 사업자등록로증을 확인한 결과 기존의 업체랑은 사업자번호부터 전부다 틀리구요.
개업년월일:2005.02.01로 되어 있어요.
국세청에 기존 업체 사업자 번호를 쳐봤는데 아직 살아있구요.
이럴경우에요. 기존업체에서 \20,000,000원을 받아서 입금표만 발행했는데.. 새로운 법인업체에서 공사금액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끊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업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겠어요..
회계상처리 방법이랑, 향후 문제가 될만한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혹시 매출누락으로 처리가 된다면 계산처리방법도 좀 알려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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