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세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청년등 및 상시근로자 수 다음 이미지와 같을 때, 추징세액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차(2023년) 공제 당시 이월세액 : 36,853,676원, 공제세액 : 341,324원으로 총 37,19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제 계산은
2차 추징 세액 : 25,805,000원
3차 추징 세액 : 16,940,000원
으로 계산을 하였으며,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추징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주소지는 수도권 이며 청년 : 14,500,000원, 청년외 : 8,500,000원 공제금액 계상 했습니다.
추징세액이 틀렸으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최종적으로 추징해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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