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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관련 답변 만족도 -
coa***   2005-05-03 오후 5:3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74
직원들 야근,잔업수당 때문에

매월 급여액이 틀려집니다..

이때 4대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급되는 금액에 맞게 정상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지만

다음달 연금보험,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맞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예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매달 보수월액신청을 할수도 없고...



공제한 금액이 50,000원(본인부담)이고

공단쪽에서 청구한 금액이 94,000(사업주+본인)원일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전문가 답변 2005-05-03 오후 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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