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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대여금 답변 만족도
hangan***   2026-03-19 오후 11:1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
임원(감사)이면서 직원인 갑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일주일뒤에 돌려받는 형식의 거래가 2건 있었고, 위 갑의 배우자이면서 직원인 을에게 3억을 대여해주었는데요,  3억은 주택구매용 대여금입니다.  이경우 갑, 을 두직원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주식)에 대하여 꼭 소득처분을 해야하나요?   직전년도부터 단기매매증권이 발생했는데 평가손익만 반영하고 소득처분을 안했는데, 만약 꼭 해야한다면 직전년도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6-03-20 오전 1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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