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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여부 답변 만족도
qkrdl***   2026-03-19 오후 10:1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건설업의 경우 업종코드가 452102 인데, 건설업 면허는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될까요?



2.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3. 교육서비스업 809003 은 해당 안되는거 맞을까요?

유아체육강사, 이벤트행사대행 하는 곳입니다.

어린이집에 방과후 체육강사 이런곳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20 오전 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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