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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ay***   2026-03-19 오후 4:3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


법인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입금받아서, 현금 / 판매장려금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부가세매출신고때 기타매출이 과다계상되어서



통장입금보다 매출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현금으로 넣게 되면, 가지급금이 많을거 같아서



위의 기타매출 과다계상된거를 판매장려금으로 (매출에서 영업외수익)



돌리려고 하는데, 세무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신고한 기타매출 500이면, 미수금 500  / 영업외수익 500



장려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500 / 미수금 500 으로 하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영업외수익으로 변경한금액을 가산에 넣으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20 오전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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