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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6-03-18 오후 11:3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
안녕하세요



부동산 건물을 갖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하면서



정말 국가 과제 연구개발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1. 법인에 연구용역 매출이 있어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어요



2. 조세특례제한법 10조를 보면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10조는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한다.



비교 해보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는 비용을 공제한다고 했고 비용에 대한 조건을 두었고 해당 소득은 조문에 없는것 같거든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과 연구용역 매출 소득구분을 하지 않고  총 나온 소득금액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한 법인세가 나오면  이 세금에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6-03-19 오전 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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